이 숫자를 어떻게 셌나
재산공개는 소재지를 동 단위까지만 밝힙니다. 같은 동에 있는 두 집은 원문에서 구분되지 않고, 한 집이 가액 변동 때문에 여러 행으로 실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소재지와 건물 면적이 같으면 한 채로 묶었습니다 — 채수는 실제보다 적을 수 있는 하한선입니다.
가액은 원문에 적힌 신고가액 그대로입니다. 아파트·단독주택·다세대·연립·다가구와 주택이 섞인 복합건물만 셌고, 전세·임차권과 분양권은 소유가 아니라 뺐습니다. 상가·오피스텔·근린생활시설도 뺐습니다.
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보·공보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입니다. 금액은 각 공개 시점의 신고 기준이며 원문 단위는 천원입니다.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신고 내역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.